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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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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를 예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의 취지를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024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경우 형사 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찬성 측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재임 중 재판 진행을 불허한다고 주장하며, 반대 측은 소추를 소송 제기만을 의미하며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내용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란죄외환죄와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재직 중이라도 형사 소추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해당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3. 판례

공소시효 제도나 공소시효 정지 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다른 법률에 대통령 재직 중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84조의 근본 취지를 고려하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할 수 없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 진행의 소극적 사유가 되는 국가 소추권 행사의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으로 본다[1].

4. 논쟁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전에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했다. 이 논쟁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한동훈이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4. 1. 찬성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년 6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모두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모두 불가능하므로 재판 역시 진행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의 취지를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법권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국가원수이자 집행부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계속 불려 다니게 되면 국가의 위신에도 문제가 생기고 공권력 자체에 대한 불신도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4조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에게 형사소추에 대한 특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이 구별되는 의미이기는 하나 조항의 취지에 충실해 해석하면 대통령을 형사 법정에 세우지 않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2024년, "헌법 84조에 언급된 소추는 기소뿐만 아니라 재판도 안 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 2. 반대론

2024년 6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구분하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구분해 사용하므로, 헌법 제84조의 '소추'는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017년, 임지봉 서강대 헌법학과 교수는 '소추'를 기소의 의미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대통령 취임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 민주당 윤리심판원 간사를 지낸 임 교수는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특권 조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확대 해석은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해, 장영수 고려대 헌법학과 교수 역시 대통령 취임 전에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불소추 특권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법학계 원로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 것은 사법 절차의 기초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신평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사실상 기소와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항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범죄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의 재판은 계속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대통령 재임 중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재직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하여 기소된 형사사건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유죄 판결 시 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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